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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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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열람)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구비서류 첨부여부 및 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대장확인 - 결재 - 등본발급(열람) -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 등본 (1통) 500원
    2) 열람 (1건) 300원
    ※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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