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주소 일괄변경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주소의 일괄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0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2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구비서류 첨부여부 및 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위신청 - 해당 공부의 주소 정리 - 공부정리 결과 취합 - 결과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4.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5.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이전에 의한 주소변경은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외의 주소변경은 무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