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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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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2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구비서류 첨부여부 및 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 광고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광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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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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