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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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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 대장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 - 접수 - 책임자결격사유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최근 1년 이내)
    3.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4.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여권용 사진(3.5cm×4.5cm) 사진 1매
    6. 인장(도장)
  • 관련부서명
    공인중개사협회 등록기준지관청 관할경찰서 세무1과
  • 협의사항
    2중 개설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회 (결격사유 확인)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확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수수료 :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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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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