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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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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신차를 구입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세무2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취득세납부및채권소화→등록증및번호판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규등록 신청서
    2. 의무보험가입( 소유자가 등록일 포함되도록 가입)
    3.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대리신청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 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발생
  • 관련부서명
    세무2과
  • 협의사항
    취득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증지 2,000원(타시도는 2,500원), 인지 3,000원
    경 비 : 취득세 신고납부, 채권소화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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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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