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관공사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획(변경)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제3항, 제39조의2제1항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3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5.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6.「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7.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