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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따른 종료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주관부서
    도로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기타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민원인)(접수부서)(주 관 부 서)(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2.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3. 원상복구계획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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