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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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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득세분,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국세 환급이 발생하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주관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전결사항
    세무서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 특별징수분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은행통장 사본

    ※ 소득분
    1. 국세환급급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관련부서명
    세무서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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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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