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등록번호 등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법인의 경우 상호명, 사용본거지/ 단체의 경우 대표자, 상호명, 사용본거지 변경)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신청기간: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변경관련 증명서류 확인
-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법인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원본 1부
② 단체 상호 및 대표님, 사용본거지 변경 시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단체 직인,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③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4. 자동차등록증
5. 방문자 신분증
관련부서명
세무2과
협의사항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후속민원명
없 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제반경비
증 지 :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법인사업자 명칭 및 등록번호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