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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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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등록번호 등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법인의 경우 상호명, 사용본거지/ 단체의 경우 대표자, 상호명, 사용본거지 변경)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제1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신청기간: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변경관련 증명서류 확인
    -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법인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원본 1부
    ② 단체 상호 및 대표님, 사용본거지 변경 시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단체 직인,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③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4. 자동차등록증
    5. 방문자 신분증
  • 관련부서명
    세무2과
  • 협의사항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증 지 :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법인사업자 명칭 및 등록번호 변경 등)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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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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