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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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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 주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재, 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주민등록증 반납 - 신고필증 교부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국외이주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증 지참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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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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