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인감(변경)신고

  • 사무구분
    동주민센터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인감을 분실,마멸 등의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제7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재와 인감도장, 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인장의 재질(변형이 쉬운지), 규격(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 인감과 신고하는 성명의 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본인여부확인 및 검토 - 인감도장신고 - 공부정리 - 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서면신고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1부
    3.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4. 미성년자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경우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내의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5. 서면신고 사유(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신고 : 없음
    변경신고 : 6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