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재와 인감도장, 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인장의 재질(변형이 쉬운지), 규격(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 인감과 신고하는 성명의 일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본인여부확인 및 검토 - 인감도장신고 - 공부정리 - 신고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서면신고서)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1부
3.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4. 미성년자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경우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내의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5. 서면신고 사유(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