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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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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1부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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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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