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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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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서류검토-접수-처리완료
  • 민원인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양수자 면허증 1부
    4. 양수인의 면허신고 확인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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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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