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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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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 사무구분
    공통사무
  • 실/국/과
    안전총괄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대상자가 외국여행, 재소, 입원 등의 사유로 유예(면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7조 제1항
  •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면제․유예사유 기재 및 해당 증빙서 첨부 여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동의서 서명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자 → 접수(동) → 검토 및 결정 → 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담당자)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해당사유 증빙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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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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