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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안전총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직장 민방위대를 신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지정신청사유, 민방위대 대상현황 기재 여부￿
    3.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자 → 접수(구) → 검토 및 결정 → 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주관부서)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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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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