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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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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훼손된 등록증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확인→등록증 재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훼손된 등록증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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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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