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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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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폐업시 신청
  •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본인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처 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증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폐업사항
    통 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폐업사항 정리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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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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