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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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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문화관광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현장방문 시설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등록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 등록증 사본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등록사항
    통 보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2과 및
    관할 세무서
    조치사항
    관 련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40,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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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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