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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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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안의 토지 취득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취득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허가 신청하는 민원
    ※ 단,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성명, 외국인번호, 국적, 국적취득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2. 거래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분, 취득용도, 취득금액, 취득원인, 상세 원인, 원인발생일 기재여부
    3. 신분증 지참 여부(대리 제출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여부)
    4. 매수목적의 적법여부 및 실수요자 여부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허가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토지취득허가신청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1부.
    3.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1부.
    4. 외국인 신분증(대리제출시 : 외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관련부서명
    관할 군부대 국정원 국방부
  • 협의사항
    당해 구역의 지정목적달성 적합여부 확인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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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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