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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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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 계속 보유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날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 제8조 제3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성명, 외국인번호, 국적, 국적취득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거래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분, 취득용도, 취득금액, 취득원인, 상세 원인, 원인발생일 기재여부
    3. 신분증 지참 여부(대리 제출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공부확인-등록처리-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1부.
    3.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1부.
    4.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1부.
    5. 외국인 신분증(대리제출시 : 외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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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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