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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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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단,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성명, 외국인번호, 국적, 국적취득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2. 거래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분, 취득용도, 취득금액, 취득원인, 상세원인, 원인발생일 기재여부
    3. 신분증 지참 여부(대리 제출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공부확인-등록처리-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부동산등 취득신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1부.
    3. 계약서(계약에 의한 부동산등 취득의 경우)1부.
    4.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등 취득의 경우
    가.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1부.
    다.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1부.
    마.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 신분증(대리제출시 : 외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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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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