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 단,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1. 부동산등 취득신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1부.
3. 계약서(계약에 의한 부동산등 취득의 경우)1부.
4.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등 취득의 경우
가.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1부.
다.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1부.
마.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외국인 신분증(대리제출시 : 외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