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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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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토지정보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임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 및 거래당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2. 해제 내용(부동산소재지, 필증일련번호, 계약일, 해제사유) 기재 여부
    3. 대리 제출시 위임장의 서명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접수처리-확인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2. 위임장(대리 제출시)
    3. 위임인 신분증 사본(대리 제출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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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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