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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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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일자리창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 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전결사항
    담당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폐업신고서 및 허가증, 등록증, 신고확인증 원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허가증, 등록증, 신고확인증 원본
    * 허가증, 등록증, 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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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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