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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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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일자리창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내용
    2. 대표자 신분증
    3. 대표자 자격요건
    4. 사무실 요건
    5. 손해배상책임 보장여부 확인
    6. 기타 사항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등록신청서 제출, 접수 → 서류검토→현장확인→ 통보 및 서류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대표자 자격 증빙서류
    3. 사무실 임대계약서 1부
    4. 종사자 명부 및 해당 증빙서류 (해당 사항 있을 시)
    5. 손해배상 책임 보장여부 확인 서류
    6. 직원 증명사진
  • 관련부서명
    부평구청세무1,2과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부평구청 위생과 전국시군구
  • 협의사항
    체납사실조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종사자 겸업사항 조회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증지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등록신청 서류(민원인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15일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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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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