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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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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일자리창출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아래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무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만 해당),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 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변경등록신청서 내용
    2. 대표자 또는 상담원 증명서류
    3. 사유별 해당서류 확인
    4. 기타 사항 확인(체납여부, 현장확인 등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확인 필요 시)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변경 사유 확인 → 통보 및 서류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 기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기존 등록증(기존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3. 신분증
    <변경내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1. 사업소 수 증가에 따른 변경
    - 무료직업소개사업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 「직업안정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무료직업소개사업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사항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부서명
    부평구청세무1,2과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부평구청 위생과 전국시군구
  • 협의사항
    체납사실조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종사자 겸업사항 조회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 기본 제출서류 및 변경 내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15일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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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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