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아래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무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만 해당),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변경등록신청서 내용
2. 대표자 또는 상담원 증명서류
3. 사유별 해당서류 확인
4. 기타 사항 확인(체납여부, 현장확인 등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확인 필요 시)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변경 사유 확인 → 통보 및 서류 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 기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기존 등록증(기존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3. 신분증
<변경내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1. 사업소 수 증가에 따른 변경
- 무료직업소개사업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 「직업안정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무료직업소개사업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사항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