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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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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등록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기후변화대응과
    결재권자
    국장
  • 민원내용
    석유제품(휘발유,등유,경유)을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제11조
  •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결사항
    도로과 건축과 북부교육청 민원여권과 등
  • 처리기간
    7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조사→등록처리→민원인통보
    세무과,소방서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 다목의 그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건설계획서, 3. 지하저장시설 현황, 4. 주유기 공중화장실 명세서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7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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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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