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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인 합병신고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고정자산 확인
    2. 사무실 적정여부 확인
    3. 법인 합병 등 의사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4. 법인의 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약서
    각 1부.
    5.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3,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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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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