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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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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총무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허가 전 시공된 정보통신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정보통신 민원사무
  •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동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동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 주관부서
    총무과 (정보통신팀)
    전결사항
    건축과
  • 처리기간
    12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위임사항포함)
    2. 건축허가서 및 착공전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확인
    3. 정보통신공사 시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여부 확인
    4. 검사 수수료 확인
    5. 현장조사시 정보통신공사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발급 대장 등록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민원인)→접수 이송(접수부서)→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주관부서)→적합여부확인(주관부서)→결재→사용전검사필증 발급(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위임장(건축주 본인 접수시 불필요)
    3. 건축허가서 사본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5.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관련부서명
    건축과
  • 협의사항
    1.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부분 설계도서 검토
    2. 착공신고시 정보통신공사 설계확인 결과통보서 확인
    3. 건축허가서, 건축신고서 현황 열람
    4.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확인후 승인처리
  • 후속민원명
    해당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연면적 500㎡ 미만→ 20,000원
    - 연면적 500㎡ 이상~1,000㎡ 미만→30,000원
    - 연면적 1,000㎡ 이상~3,300㎡ 미만→40,000원
    - 연면적 3,300㎡ 이상→6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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