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허가 전 시공된 정보통신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정보통신 민원사무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동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동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주관부서
총무과
(정보통신팀)
전결사항
건축과
처리기간
12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위임사항포함)
2. 건축허가서 및 착공전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확인
3. 정보통신공사 시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여부 확인
4. 검사 수수료 확인
5. 현장조사시 정보통신공사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발급 대장 등록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민원인)→접수 이송(접수부서)→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주관부서)→적합여부확인(주관부서)→결재→사용전검사필증 발급(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