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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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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받아야 함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결격사유 조회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주 관 부 서) (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 절차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시기
    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후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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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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