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및 제28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4조 및 제41조의11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처리기간
5 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2. 차고지 설치 여부
3.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여부 4. 법인인 경우 양도양수 의사 확인 등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세원변경통보(구세과), 통보(등록증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양도 양수계약서의 사본1부
2. 양수인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