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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 처리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영업신고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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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팀 :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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