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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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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해당물건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하나로민원과(주민등록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500원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400원, 제3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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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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