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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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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하나로민원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행정사 업무 신고
  •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업무신고),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행정사 업무신고) 및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업무신고) 등
  •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민원팀)
    전결사항
    전국 시.군.구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등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처리과정
    흐름도
    사무소 관할 기관 접수-서류검토 및 결격사유조회-행정사 업무 신고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사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 관련부서명
    전국 시.군.구
  • 협의사항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등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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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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