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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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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목, 죽목, 구루터기,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
  •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작성 ⇒ 허가증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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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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