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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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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점용허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 민원내용
    공원 ·녹지내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거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전결사항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사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1.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시행계획서
    4. 원상회복계획서
  • 관련부서명
    -
  • 협의사항
    -
  • 후속민원명
    -
  • 절차
    -
    시기
    -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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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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