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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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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평생교육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납부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 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거법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납부기한 연장허용여부 통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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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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