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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 등)을 양도·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다. 개인인 경우: 없음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3,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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