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남용하였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친권상실을 선고하도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주관부서
하나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전결사항
팀장
처리기간
7-1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분학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1.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권관리권 신고서 1부
2.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