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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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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여성가족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국내결혼중개업신고서
    2. 종사자명단 및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서
    3.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4.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영 제1조의제2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추가사항
    1.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추가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2. 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
  • 관련부서명
    본적지, 전국시.군.구, 인천북부지청,경찰서, 주민생활지원과 등
  • 협의사항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30,000원), 보증보험가입(2천만원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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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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