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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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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국장
  • 민원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재개, 폐지에 따른 신청 민원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 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국장)-결과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신고서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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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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