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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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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
  •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7일(약국관련은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해당없음
    시기
    해당없음
  • 처리부서
    해당없음
    조치사항
    해당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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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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