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구세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신규 20,000원, 변경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