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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서
  •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등)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신고후즉시
  • 처리부서
    구세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전자민원 4,000원 / 방문 또는 우편민원 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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