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즉시/ 개설 장소 변경 : 2일 이내
  • 행정기관
    확인사항
    제출서류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필요한경우 현지조사)→변경사항기재→확인.날인→개설등록증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안경업소개설등록증
    2.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명
    해당없음
  • 협의사항
    해당없음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구세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해당없음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해당없음
  • 관련후속
    이행사항
    해당없음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