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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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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발급(등록신청 후 3일 이내)
  • 민원인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설자의 안경사면허증 사본
    3.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4. 면허신고 확인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신고후즉시
  • 처리부서
    구세과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10,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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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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