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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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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사항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로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건설관련 협회 문화홍보과 세무과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결격여부 확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의 적격여부 확인
    3. 신청인의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관련부서명
    -건설관련협회 및 신원조회기관 -세무과
  • 협의사항
    결격여부 조회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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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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