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주관부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전결사항
건설관련 협회
문화홍보과
세무과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결격여부 확인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의 적격여부 확인
3. 신청인의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