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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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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국장
  • 민원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타법 적합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 협의 ->신청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부서명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 협의사항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하천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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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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