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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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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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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변경/휴업/해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
    쓰레기 규격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변경신청
    사업자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휴업신청
    사업장 휴업 등으로 쓰레기봉투 등 판매를 잠시 중단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해지신청
    쓰레기봉투 등 판매 중단, 혹은 사업장 폐업 등으로 추가 판매 의사가 없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등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의 성명(대표자의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신청인의 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규신청/변경의 경우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2. 휴업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대표자 신분증
    3. 해지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대표자의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작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지참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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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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