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신청
쓰레기 규격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변경신청
사업자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휴업신청
사업장 휴업 등으로 쓰레기봉투 등 판매를 잠시 중단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해지신청
쓰레기봉투 등 판매 중단, 혹은 사업장 폐업 등으로 추가 판매 의사가 없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등
주관부서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인의 성명(대표자의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 날인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신청인의 일치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 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규신청/변경의 경우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2. 휴업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대표자 신분증
3. 해지신청의 경우 : 신청서 1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 대표자의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작성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