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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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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중단할 경우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7항
  • 주관부서
    위생과(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원본이 없을경우 분실사유 작성)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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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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