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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양도양수 신고(허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보건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하여 양도양수함
  •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전결사항
    보건행정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의료기관개설 신고(허가)증명서 (원본)
    3.개설자 면허증 사본(전문의 확인)
    4.주요 변경내역있는 경후 변경사항 서류
    5.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서
    6.진료기록 양도양수 계약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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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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